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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3.16

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



 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(무투표 당선)에 의하여 20263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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