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마당학교운영위원회
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(무투표 당선)에 의하여 2026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