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18 – 7호
지역위원 당선자 공고
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성 명
성 별
연 령
비 고
변 길 수
남
기재생략
2018년 3월 26일
초 계 초 등 학 교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