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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(안) 공고
작성자 *** 등록일 2020.10.30

1. 근거: 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7

2. 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 개정함에 있어 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 교직원에게 알리고 의견을 듣고자 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가. 의견제출기간: 2020.10.30.~ 2020.11.07.


 

붙임 1. 공고문 1부.

     2. 운영위원회 규정(변경후) 1부.

     3. 운영위원회 규정(변경전) 1부.

     4. 의견서 서식 1부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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