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: 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7조
2. 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의견제출기간: 2020.10.30.~ 2020.11.07.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운영위원회 규정(변경후) 1부.
3. 운영위원회 규정(변경전) 1부.
4. 의견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