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2018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2018년 3월 16일
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