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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18.03.16

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

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20183 20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알려드립니다.

2018316

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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