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(무투표 당선)에 의하여 2024년 6월 2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참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