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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및 당선자 공고
작성자 *** 등록일 2024.06.28

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202462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아울러 학부모위원이 붙임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
붙임  공고문 1부.  끝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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