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2024년 6월 2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, 아울러 학부모위원이 붙임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붙임 공고문 1부. 끝.